1심에서 무죄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항소심에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재임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대법원장에게 개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의 지위도 갖고 있지만 사건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애초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설령 그런 직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말 정도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