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 공공심야약국 조례 전면 개정 추진

박창석 대구시의원, 공공심야약국 조례 전면 개정 추진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기준 새로 정비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기대
의료 공백 줄이는 시민 건강 안전망 강화

기사승인 2026-01-30 15:54:25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시민의 심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응급의료 수요 대응 강화를 위해 ‘대구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에 나섰다.

박창석 의원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심야나 공휴일에 약을 사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이런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