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피해자 10만원 보상’ 조정안 거부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10만원 보상’ 조정안 거부

기사승인 2026-01-30 20:36:22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신청인들은 법원을 통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인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상이 적용돼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