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계설정 기준, 토지 이용 현황, 토지소유자 간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진1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 총 1253필지(면적 40만7천㎡)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 56건도 함께 검토됐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은 오는 2월 4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일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후에는 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추진될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