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주차 허용 확대

춘천시,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주차 허용 확대

2~18일 전통시장 8곳 주변 주차 허용…최대 2시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등도 추진

기사승인 2026-02-01 20:58:04 업데이트 2026-02-01 20:58:47
설 명절을 앞두고 춘천시가 풍물시장 등 8개 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허용 구간 운영 기간을 확대한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 구간 운영이 확대된다.

춘천시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중앙·후평·풍물·서부·동부·남부·번개·제일시장 등 지역 8개 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허용 구간 운영 기간을 2일부터 18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운영 구간은 △중앙·제일시장(양방향) 동양증권~농협중앙회, 중앙초교~중앙성결교회 △풍물시장(양방향) 정문~후문 △동부시장(양방향) 동부시장 입구~스카이타워 △서부시장(양방향) 공영주차장~구 칠층석탑 앞 △후평시장(양방향) 후평방앗간~한우리부동산 △번개시장(양방향) 구 치안센터~배터식당 △샘밭장터 율문교~명가시골막국수(양방향), 명가시골막국수~신북교 전(단방향) △남부시장(단방향): 뉴월드관광나이트~남부꽃원예다.

전통시장 이용 고객은 주차 시점부터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단속한다.

춘천시는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0일 직원들과 동부시장과 후평시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품을 구입해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