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 받으세요

김해시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 받으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상시 운영
사전 예약 없이 방문자 누구나 검사 가능

기사승인 2026-02-01 22:20:39

김해시보건소는 치매 조기 발견의 문턱을 낮추고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일부터 보건소 1층 진료실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상시 운영한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 경우 진행을 지연시키고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그러나 그동안 치매선별검사는 주로 지내동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돼 고령자나 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불편이 따랐다. 특히 치매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검사를 미루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김해시보건소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보건소 공간을 활용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각종 진료와 상담 민원이 상시 이뤄지는 보건소 특성을 고려할 때 보건소 방문 시 별도의 이동 없이 검사까지 연계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치매선별검사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점심시간(12~13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사전 예약 없이 보건소를 방문한 시민 누구나 상담·검사 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한 인지선별검사 대상자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해시보건소는 치매선별검사와 초기 상담까지만 수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내동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해 정밀검사와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치매 의심 단계부터 진단·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허목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검사 접근성 문제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보건소 치매선별검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 가정위탁아동 돕기 위해 기관간 연계 방안 모색했죠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은 29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가정위탁아동과 가족기능이 취약한 학생들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복지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김해시가족센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위기학생 조기 발굴 △가정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례관리 및 정보 공유 협의 △기관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향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정위탁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고,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공유됐다. 

안경애 교육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 한명, 한 가정을 함께 돌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각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취약 학생의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 동부새일센터 "기업에겐 인건비를, 여성에겐 실무 경험"

김해시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동부새일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구직자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채용 부담을 줄여주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을 2일부터 추진한다.
 
김해시 소재 정아정밀(주)가 동부새일센터와 인턴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채용기업, 동부새일센터가 협약해 기업에게는 최대 450만원과 인턴(취업자)은 110만원을 동부새일센터에서 지원하며 관내 55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에는 지원금을 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 양성과 임금부담 완화하고 취업 여성에게는 고용의 안정성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장적응을 돕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인턴자는 동부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개월 인턴기간 동안 월80만원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고용 유지시 기업체와 인턴자에게 각 50만원 지원하고, 이후 6개월 유지시 기업체는 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자는 근속장려금 60만원, 12개월 유지 시에는 기업체 80만원 추가 지원한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