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항소장을 낸 데 따른 대응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역시 김 여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이 없고, 명씨의 영업 활동 범주에 해당한다며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30일 김 여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