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화 나서

정일균 대구시의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화 나서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교제폭력, 스토킹과 함께 조례상 보호대상 포함
반복·재범 높은 교제폭력, 지자체 차원 대책 시급
“연인 간 폭력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야”

기사승인 2026-02-02 14:03:01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교제폭력은 교제 중이거나 과거 교제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관계의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고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일균 의원은 지난 2023년 스토킹 예방 조례를 전면 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제폭력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대구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제폭력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중심의 기존 체계를 보완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교제폭력 예방 사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정일균 의원은 “교제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폭력 범죄”라며 “피해자가 관계의 특성상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보호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