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병주·김형석 등 위증·불출석 증인 7명 고발

정무위, 김병주·김형석 등 위증·불출석 증인 7명 고발

작년 국감 자료제출 거부·위증·불출석 등 증감법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26-02-02 16:33:40 업데이트 2026-02-03 10:57:3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김용만·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7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김용만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홈플러스 사태’의 당사자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뉴라이트 논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김용만·이강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2025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총 7명으로, 이들은 모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규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허위 진술을 반복한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MBK파트너스 측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의 답변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해 각각 바르게 답변한 것”이라며 “두 경영진의 발언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와 범위가 달랐던 질문 각각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이다. 이를 연관지어 '위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근 명륜당 대표이사와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형석 관장의 경우 국정감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도 고발장에 함께 적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김용만·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7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김용만 의원실 제공

이번 고발은 개정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고발장 연서에는 김승원, 김남근,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신장식, 유동수, 이정문, 이인영, 허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의원들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는 헌법에 따른 행정부 감시 장치”라며 “국정감사장에서의 증인 선서는 곧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사퇴나 해임이 형사 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증거를 토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피고발인들이 법질서를 위반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수사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