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안에는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 교육과 사고 시 대처 요령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시 공용차량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또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종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급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체계화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