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5~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입장권을 대리 구매해주는 공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제작한 서버에 구매자들의 계정 정보를 입력한 뒤 입장권 판매 개시와 동시에 매크로를 이용해 다수의 입장권을 구입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으로, 복잡하거나 반복되는 작업을 단순화하거나 자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예매 시스템상 일정한 시간대에 취소표가 팔린다는 점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연법 외에도 타인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행위와 매크로 제작에 필요한 소스 획득을 위해 예매 사이트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자체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과 구축해 놓은 서버 자료 압수를 통해 2만4000여 장의 입장권을 부정 판매 혐의를 확인하고, 자금추적을 통해 수수료로 취한 1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은 이 밖에도 온라인 암표상 총 3건 6명을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