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기사승인 2026-02-03 09:28:35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제도다.

보장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다.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상주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올해는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 및 빈도를 분석해 보장 내역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의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ㆍ후유장해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공유형 모빌리티 △땅꺼짐 사고의 상해사망ㆍ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대응 범위도 넓혔다.

이밖에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스쿨존ㆍ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익사사고 등 33개 항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하면 된다.

강영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