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제도다.
보장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다.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상주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올해는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 및 빈도를 분석해 보장 내역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의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ㆍ후유장해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공유형 모빌리티 △땅꺼짐 사고의 상해사망ㆍ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대응 범위도 넓혔다.
이밖에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스쿨존ㆍ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익사사고 등 33개 항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하면 된다.
강영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