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12명에 달하는 만큼, 수사 외압 관련 혐의를 받는 8명과 위증 등 다른 혐의를 받는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나눠서 진행했다.
군사법원에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렸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주장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에 개입해 은폐를 시도한 사건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의 언론 브리핑 및 국회 설명 취소,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등 수사 외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은 해당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이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압이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독립성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사고 발생 약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일괄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