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대상 포함…“신종담배 관리 확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대상 포함…“신종담배 관리 확대”

담배사업법 규제 원료, ‘연초나 니코틴’ 확대
4월 말 담배 소매점·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의무 이행 점검

기사승인 2026-02-03 12:00:09
전자담배 매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었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선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돼 왔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그림이나 문구 등 건강 경고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 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 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와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