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청정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한 택배 거래 비용이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 등 일부 생산자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200만원이며, 연간 택배 발송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부담하게 하는 착불 배송이나 실제 발송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연초에 신청한 농가에 한해 연중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금 청구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배송확인서와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