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받은 사람은 50배 과태료‥신고 시 최고 5억 포상금 지급

기사승인 2026-02-03 16:27:10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설 명절 전후나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기간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특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마 예정자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해선 안되며,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원 상당 한라봉)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78명에 총 1680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이 총 296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실제 입후보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선거와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