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이동식 저장장비로 취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원규 의원은 “현재 조례에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가 미비해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해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구시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헌신적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격려로 대구시의 예방 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