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6년도 지방공무원 1831명을 선발한다. 민생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충원에 나서며 행정·복지·간호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
경남도는 현장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직급·직렬별로 연간 4회에 걸쳐 분산 채용을 실시한다. 시험 일정은 제1회(면접) 3월 18~19일, 제2회(필기) 4월 18일, 제3회(필기) 6월 20일, 제4회(필기) 10월 31일이다.
직급별 선발 인원은 5급 4명, 7급 36명, 8·9급 1753명, 연구·지도사 38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 9급 723명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고, 사회복지 9급 243명은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또 시설 9급 201명, 간호 8급 99명으로 간호 직렬은 전년 대비 241% 늘어 통합돌봄과 보건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
기관별로는 도 89명, 시·군 1,717명, 도의회 2명, 시·군의회 23명을 선발한다. 도와 시·군의 퇴직 예상 인원과 통합돌봄 등 민생 분야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 규모를 확정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장애인은 5개 직렬 139명(7.5%), 저소득층은 7개 직렬 46명(2.9%)을 선발해 법정 의무비율(장애인 3.8%, 저소득층 2%)을 웃돈다. 특히 중증장애인(사회복지 9급)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면접 전형으로 선발해 응시 기회를 넓힌다.
경남도는 수험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적용되는 연구직 직류 시험과목 변경과 9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등 제도 변화도 함께 안내했다.
강민규 경남도 인사과장은 "민생 현장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선발 규모를 결정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공존과 성장의 경남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중년 일자리 전담기관 ‘경남행복내일센터’ 양산 확대 개소
경상남도가 신중년 재취업 지원 거점을 동부권으로 확대한다. 신중년 일자리 전담기관인 ‘경남행복내일센터’가 2026년 양산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열며 접근성 개선과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경남도는 신중년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행복내일센터 양산 센터를 2026년 개소할 계획이다.
경남행복내일센터는 2019년 창원에 개소한 이후 생애설계 상담부터 재취업 연계, 직업훈련, 창업 지원, 문화활동까지 신중년을 위한 통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이다. 개인의 경력과 희망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신중년의 사회 재진입을 돕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창원 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양산으로 확장해 동부권 신중년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산 센터에서는 취업 상담과 알선,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양산시 동면 금오로 일원에 조성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2026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개소 이후에는 더 많은 신중년이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행복내일센터는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지난해 센터를 이용한 도내 신중년 2000여 명 가운데 400명 이상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도내 50~64세 신중년 인구는 전체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높은 세대다. 경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신중년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양산 센터 개소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지역 곳곳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신중년이 경력과 경험을 살려 다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명절 선물도 불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과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 제고나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위법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도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경남선관위는 "소액의 명절 선물이라도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비상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되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철저히 보호된다. 중요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