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오전 0시에서 6시는 제외다.
일반 전기자동차의 완속충전 14시간과 급속충전 1시간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완속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전기자동차 이용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충전방해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이용시 변경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