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 '7시간' 제한

춘천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 '7시간' 제한

충전시설 회전율 확대로 효율적 관리 기준 마련
충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기사승인 2026-02-04 10:42:11
춘천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충전시간을 7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사진=쿠키뉴스 DB)
전기자동차 이용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회전율 확대를 위해 플러스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허용시간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춘천시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오전 0시에서 6시는 제외다.

일반 전기자동차의 완속충전 14시간과 급속충전 1시간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완속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전기자동차 이용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충전방해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이용시 변경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