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설 선물 받으면 50배 과태료”

광주선관위 “설 선물 받으면 50배 과태료”

금품 제공 시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지급”

기사승인 2026-02-04 15:49:13
광주시선관위가 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예방 및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시선관위
광주시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자료 배부 및 방문 면담을 실시한다. 공직선거법은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지자체장 명의 홍삼 세트를 받은 901명에게 과태료 5억9408만 원 부과, 지방의원 명의 한라봉을 받은 78명에게 1680만 원 부과,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 곶감을 받은 124명에게 296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처벌 사례가 잇따랐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실제 공천헌금 7000만 원 교부로 징역 1년이 선고되거나 수억 원의 공천헌금 제공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착신 전환을 이용한 2회 이상 중복 응답 등 여론 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환 기자
honam0709@kukinews.com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