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광산구의원은 4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7월 30일 접수 마감 후 8월 21일 업체가 선정됐으나, 낙찰 업체의 허가 취득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인 8월 2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 허가 업체만 입찰·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령을 위반한 사례다. 윤 의원이 관계 부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닌 자와의 계약은 위반,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라는 답변을 확인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5일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진행 상황이 의회와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고, 집행부가 계획 중인 법제처 질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진행 과정을 의회와 긴밀히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일 의원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책임 행정의 시작”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산구 행정이 투명한 절차와 후속 조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