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 김해서 재판 받는다"…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 국회 상임위 통과

"김해시민, 김해서 재판 받는다"…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 국회 상임위 통과

민홍철 국회의원 대표 발의, 본회의 의결 앞둬
창원 본원 이동 불편 해소…오는 32년 설립

기사승인 2026-02-04 20:52:50 업데이트 2026-02-05 14:00:41

김해시민의 숙원인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립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원 설립은 2032년 3월 이뤄진다.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의 비수도권 대도시로 7600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민사, 상사, 노동, 가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수요가 발생해 김해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기본 권리 확보가 꾸준히 요구돼 왔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4일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이 설치된다. 김해시민은 김해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창원지법 21년 기준 김해시 관련 사건 수는 29만5933건으로 본원 전체 사건 수 66만2043건의 44.7%를 차지하지만 지원급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김해시민은 창원지법 본원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지난 2012년 초선 의원 재임 시벌부터 사법 접근성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이번 22대 국회서는 기획예산처 및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민 의원은 “김해의 사법 수요는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에 따라 연 30만 건에 가까운 사건 수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며 “김해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3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해지원 설치가 최종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