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 등에 의해 가압류됐다. 자택을 매입할 때 가세연 측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지 못해서다.
5일 서울중앙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달성군 사저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청구액은 총 10억원으로 김씨 9억원, 가세연 1억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마련한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다.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는데,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유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어 급한 대로 빌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 변제 계획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5억원을 갚았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원을 보내기에 ‘나머지 10억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 전”이라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