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받은 의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6년 항소심이 시작된 지 약 10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선고된 피고인 5명에게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양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공표 내용이 진실·사실인지,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공표 사실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박씨가 공개적으로 받은 MRI 검사가 일부만 공개되고 의혹 제기자들은 검사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을 들어 이들이 후보자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웹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2월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소명자료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 단순한 정황에 그친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장기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