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다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