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문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24년 10월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택시와 충돌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빌라와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 등 3곳을 숙박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로 운영해 약 1억3600만원 수익을 올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