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정치자금 인정 어렵다”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정치자금 인정 어렵다”

증거은닉 교사만 유죄

기사승인 2026-02-05 14:53:07 업데이트 2026-02-05 14:55:3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과 관련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해당 금액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