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집무실 링거’ 논란에서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받으며 정치·법적 부담을 털어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코로나19 방역과 각종 민원 대응으로 구청장에게 극심한 업무 과부하가 쏠리던 시기였다.
김 구청장은 “병원도 제대로 가기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 의사인 보건소장이 응급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해 집무실에서 처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고발의 성격이다.
앞서 지난해 7월 “2022년 김 구청장이 집무실에서 보건소장에게 수액을 맞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집무실 링거’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일자 김 구청장은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악의적인 의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해 왔고, 구청 안팎에서도 ‘내부 갈등성 제보’라는 정황이 여러 차례 거론됐다.
한편, 경찰은 실제 의료행위를 한 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외 장소 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