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수성구청장 ‘집무실 링거’ 논란 “결국 무혐의”

김대권 수성구청장 ‘집무실 링거’ 논란 “결국 무혐의”

경찰 “구청장, 불법 진료 지시·교사 정황 없어”
코로나 과로 속 집무실 수액은 ‘의사 판단’ 결론

기사승인 2026-02-05 15:18:10 업데이트 2026-02-05 15:18:46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출처=김대권 구청장 페이스북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집무실 링거’ 논란에서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받으며 정치·법적 부담을 털어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코로나19 방역과 각종 민원 대응으로 구청장에게 극심한 업무 과부하가 쏠리던 시기였다. 

김 구청장은 “병원도 제대로 가기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 의사인 보건소장이 응급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해 집무실에서 처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고발의 성격이다. 

앞서 지난해 7월 “2022년 김 구청장이 집무실에서 보건소장에게 수액을 맞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집무실 링거’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일자 김 구청장은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악의적인 의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해 왔고, 구청 안팎에서도 ‘내부 갈등성 제보’라는 정황이 여러 차례 거론됐다. 

한편, 경찰은 실제 의료행위를 한 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외 장소 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