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5극·3특 중 특별자치도 역차별 우려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호영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이른바 ‘3특’이 구조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전북의 생존과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특례 확대와 실질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거창한 확장 입법이 아니라, 전북·강원·제주가 현행 법체계에서 겪어온 구조적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광역권을 반드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구성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어, 단일 광역단체인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초광역 지원체계에 사실상 편입되기 어려웠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제주와 세종 계정만 존재해 새롭게 출범한 전북·강원특별자치도는 독립된 재정 계정 없이 국비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에서도 3특만 뒤로 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은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발전권역도 초광역권으로 인정하도록 정의를 확대, 전북과 강원이 자체 산업 전략이나 인접 지역 협력 구상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정식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재생에너지, 수소, 반도체, AI 등 미래산업 기반을 국가 지원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지역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재정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송전망·전력 인프라 확충, 농생명 산업 고도화, 새만금 권역 개발 등 대규모·장기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 계정이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과 강원은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예산 구조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3특이 제도적 불평등을 벗어나 독자적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국가전략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재정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