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해역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경상남도가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시방리 해역 자연산 홍합에서 허용 기준(0.8mg/kg 이하)을 넘는 0.94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이는 올해 도내에서 확인된 첫 기준치 초과 사례다.
인접 해역인 유호리와 능포동에서는 기준치 이하(0.4~0.6mg/kg)의 독소가 검출됐으며 장승포동 해역에서는 독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치 초과 해역에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패류와 피낭류만 유통되도록 관리에 나섰다. 또한 어업인과 낚시객, 행락객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 안내를 강화하고 휴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로 섭취 시 식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으로도 제거되지 않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 주변 마비를 시작으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할 경우 근육 마비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 달라"며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