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4일 대합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됨에 따라 2월4일 오전 군수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초기 대응 상황 점검 및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올해 들어 전국에서 7번째이자 경남에서는 처음 확인된 사례로, 군은 즉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긴급 소독 등 초동 방역에 착수했다.
아울러 발생 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돼지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3900여 마리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5일까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반경 10㎞ 이내(14호 39,158두)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돼지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이동 제한, 집중 소독, 임상 및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은 양돈농가에 외부인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폐사나 이상 증상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차량 이동에 따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중심으로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한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시 예찰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올해 들어 전국에서 7번째이자 경남에서는 처음 확인된 사례로, 군은 즉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긴급 소독 등 초동 방역에 착수했다.
아울러 발생 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돼지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3900여 마리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5일까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반경 10㎞ 이내(14호 39,158두)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돼지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이동 제한, 집중 소독, 임상 및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은 양돈농가에 외부인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폐사나 이상 증상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차량 이동에 따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중심으로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한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시 예찰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