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취약지에서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MRI를 가동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MRI 보유 의료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해 환자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MRI 설치와 검사 건수가 늘어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했고, 의료취약지에선 아예 MRI를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 전속 근무자가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명 이상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특수 의료장비의 시설 기준 개선, 품질관리 제도 강화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