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군위 스카이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공간개발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군위읍 광현리, 금구리, 무성리, 상곡리, 오곡리, 수서리, 용대리, 하곡리 등 8개 리로, 면적은 총 52.7㎢에 달한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2월 12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와 개발 기대감 완화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은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대상 지역의 누계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 및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이로써 대구시가 지정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줄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이 우려될 경우 즉시 재지정하는 한편, 지가 안정 구역은 점진적으로 추가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등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들의 행정적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선별한 선제적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치인 만큼, 향후에도 시민 편의와 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김진열 군위군수는 김 권한대행을 만나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군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