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수 광산구의회의장, 문선화 동구의회의장, 전승일 서구의회의장, 남호현 남구의회의장, 최무송 북구의회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채은지·박필순·조석호·이명노·홍기월·임미란·최지현 광주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특별시 전환 시 확대되는 자치구 사무에 맞춰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교부,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 독립 편성권 보장, 통합특별시의회-기초의회 간 상설협의체 제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행정 규모 확대에 대응해 의회사무기구 조직 보완, 실질적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내실화 등 의정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 정수 40명 확대, 부시장 2명 인사청문회 실시, 특별시의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사안”이라며 “제시된 의견을 특별법 논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