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에 성추행 전력 전직 이사장 출마 ‘논란’

익산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에 성추행 전력 전직 이사장 출마 ‘논란’

2014년 직장 내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 받은 전직 이사장 출마
성추행 피해자 지금도 근무…인사권 가진 이사장 2차·3차 가해 우려

기사승인 2026-02-06 15:46:55
익산 이리신협 (네이버 지도 캡처)

전북 익산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거 해당 신협에서 직장 내 성추행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이사장이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리신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사장으로 재직한 B씨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직원들은 이사장 B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원은 9명에 달하고, 직원들에 대한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사장 B씨가 피해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직원들도 고발은 취하했지만, 검찰의 기소로 법원은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렇게 성추행 오명으로 신협 이사장에서 물러난 B씨가 이번에 다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더욱이 B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지금도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데도 가해자인 B씨가 다시금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선출될 경우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근무하게 될 처지에 몰렸다. 인사권을 가진 이사장이 직원들의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구조에서 과거 성추행 전력을 가진 이사장이 2차, 3차 가해를 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런 가운데 해당 신협 직원과 조합원들은 B씨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남기고, 신협의 신뢰를 실추시켰는데도 이사장에 다시 출마한 데 대해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B씨가 신협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들에게 자행한 성추행을 10년도 지난 과거사로 치부하고, 후안무치로 다시금 이사장에 출마할 수 있는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조합원들 중에도 과거 이사장으로 재직한 B씨의 직장 내 성추행 전력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선거 전에 조합원에 B씨의 범죄 전력에 대한 상세한 사전 설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B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통화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