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수산‧어촌 관련 특례에 인허가·집행 권한과 독립적 예산 보장, 통합 이후 최소 5년간 수산·어촌 예산 하한선 설정 및 도서·연안 어촌에 대한 재정배분 원칙 명문화를 요구했다.
또, 행정통합 추진 및 통합 이후 운영 과정에 수산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법적·제도적 보장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행정 효율성과 광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지금의 통합은 충분한 산업별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로 모양새만 갖춘 형식적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첨단산업, 도시 중심 의제에 치우친 현재의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수산업의 핵심 기반인 동시에 어촌 소멸을 대응하는 전초기지인 전남의 어촌과 수산업이 정책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식적 참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