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동면 사송택지가 불법 주정차와 미개발지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자 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6일 양산시는 불법 캠핑카, 화물자 장기 주정차,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 CCTV를 설치하고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동면, 자원순환과,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책과 등 4개 부서 12명의 참석하는 현장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동면은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 배치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지속적 환경 관리를 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과는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고 관련 예산을 재배정해 효율적 단속을 펼친다. 교통정책과는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을 이달 중에는 타 지역 단속보다는 동면에 집중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무단방치 및 캠핑카 행정 처분을 강조하고 계고와 견인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
한기연 동면장은 “이번 협의와 조치는 사송택지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