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중심 규제를 완화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온라인 소비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오프라인 중심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청이 공감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온라인 배송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일도 적용받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간대에도 온라인 주문 상품 포장과 배송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정을 전자상거래 목적 영업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청은 규제 완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 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송 산업 확대에 따른 노동 환경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