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4대보험료 등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바우처 신청접수

공과금·4대보험료 등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바우처 신청접수

소진공,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대상… 25만원 바우처 지원

기사승인 2026-02-09 10:30:49
소진공은 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공과금과 4대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소진공 상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진공은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날과 둘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를 운영한다.

소진공은 지원사업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소진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