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가 4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마치고 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재무관리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들은 3월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인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소득 요건을 설정하고 부정수급 방지, 지급 중지와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 명칭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절차와 환수 규정을 구체화했으며, 군과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실거주 확인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