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박대조 출판기념회에 딴지걸기…박대조 "사전검열·반헌법적"

양산시, 박대조 출판기념회에 딴지걸기…박대조 "사전검열·반헌법적"

양산시, 문화원 대관 놓고 내빈 명단·저서 사본 요구
박대조 기자회견 "행정 과도한 확장, 불허시 고소할 것"

기사승인 2026-02-09 11:43:16 업데이트 2026-02-10 12:57:31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대조 출판기념회 내빈 명단, 저서 사본 요구 행태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어디서 배워 먹은 반헌법적 행동인가"

양산시가 지방선거 시장 출마 예정자인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 출판기념회를 두고 '정치적 목적' 여부를 판별하겠다고 딴지걸기에 나서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박 특임교수측은 공권력 남용과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발한다. 국민의힘 소속 나동연 시장, 윤영석 국회의원의 선거 시즌 출판기념회는 시 소유 장소에서 이뤄진 점에 비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인다.  

박대조 특임교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양산문화원 강당에서 'AI 시대 양산 대전환'을 주제로 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양산시립박물관에 대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6일 행사 초청 내빈 목록, 해당 북콘서트 저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박 특임교수에게 전달했다.  

시는 공문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례상 사용 제한 사유인 '정치 활동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하고자 하오니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 검토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조례상 금지된 정치활동에 해당할 경우 대관 신청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대조 특임교수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요구가 사전검열이며 내빈 명단 요구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권력이 개인의 언론 출판 자유를 짓밟는 행위다"고 했다. 이어 "허가조건 어디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문구 기재가 없고 조례에도 사본 제출 요구 근거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문발송은 매우 이례적이다. 행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출판물의 내용과 행사 성격을 사전에 들여보겠다는 것은 행정 권한의 과도한 확장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대관 신청을 불허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감사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소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자료 제출 기한을 10일까지로 밝힌 가운데 박 특임교수는 시가 요구한 자료 대신 항의성 서한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 지부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교육 단체의 강연회 장소 대관을 갑자기 불허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