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의료제품 허위·과대 광고 178건 적발

설 명절 앞두고…의료제품 허위·과대 광고 178건 적발

기사승인 2026-02-10 14:40:0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점검 결과,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자기발생기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정식 유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매·광고된 사례가 다수였다.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광고에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 25건을 비롯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사례 9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 등 총 35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또 선물 세트에 자주 포함되는 구중청량제와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넘어 의학적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사례 43건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불법 유통이나 부당 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의약외품과 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한 뒤 구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 광고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