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자동차기업민원특화서비스 운영을 통해 2026년 1월 말 기준 수수료 누적수입 1008억원을 달성했다.
2017년 도입된 해당 사업은 군 자체 세입 확충 전략으로, 시행 8년 8개월 만에 누적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함양군은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해 군 재정 자립도 향상에 힘써왔다. 이 성과로 경남 군부 세외수입 상위권과 지방재정대상 수상이라는 결실도 거뒀다.
자동차기업민원특화서비스는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등록(신규, 이전, 저당권 설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행정수수료(세외수입)를 얻는 사업이다.
◆함양군, 정수장 경남도-시군 설 연휴 대비 합동점검 ‘이상무’
함양군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경남도·시군 합동으로 관내 정수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정수장 시설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유충 차단을 위해 미세스크린·방충망 교체와 미세여과망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군은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안의정수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함양군 부군수는 “설 연휴 중에도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운영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안의정수장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함양군은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과수 4종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국·도비가 지원된다.
가입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며,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필수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벌칙 규정 집중 홍보
함양군은 '산림재난방지법'이 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산불 관련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군민들에게 집중 홍보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이 번져 피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깃발과 현수막 설치 등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불법 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안내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으로 산림재난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나설 방침이다.
2017년 도입된 해당 사업은 군 자체 세입 확충 전략으로, 시행 8년 8개월 만에 누적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함양군은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해 군 재정 자립도 향상에 힘써왔다. 이 성과로 경남 군부 세외수입 상위권과 지방재정대상 수상이라는 결실도 거뒀다.
자동차기업민원특화서비스는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등록(신규, 이전, 저당권 설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행정수수료(세외수입)를 얻는 사업이다.
◆함양군, 정수장 경남도-시군 설 연휴 대비 합동점검 ‘이상무’
함양군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경남도·시군 합동으로 관내 정수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정수장 시설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유충 차단을 위해 미세스크린·방충망 교체와 미세여과망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군은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안의정수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함양군 부군수는 “설 연휴 중에도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운영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안의정수장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함양군은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과수 4종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국·도비가 지원된다.
가입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며,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필수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벌칙 규정 집중 홍보
함양군은 '산림재난방지법'이 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산불 관련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군민들에게 집중 홍보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이 번져 피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깃발과 현수막 설치 등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불법 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안내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으로 산림재난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