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영광 종돈농장에서 도내 첫 발병 이후 14일 만이다.
발병 농장은 번식 전문 새끼돼지 생산농장으로 128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새끼 돼지가 다수 폐사한다는 농장주의 신고로 11건의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8두에서 양성이 확진됐다.
전남도는 9일 오후 7시 30분쯤 확진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완료했으며, 도 현장지원관 2명을 파견해 주변 환경 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신속 살처분을 하고,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 등을 강화했다.
나주와 인접 6개 시군구(함평·무안·영암·화순·광주 광산구·남구)의 양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에 10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고,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
시는 상황 종료 시까지 상황총괄반을 중심으로 보고와 전파, 정보 공유 체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 확산 방지와 설 연휴 돼지고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축 출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매일 농장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도축장 출하와 분뇨 반출 시 정밀 검사를 병행하는 한편, 도축장에서 지육 유통 전 사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를 위해 다국어 방역 수칙 카드뉴스와 동영상 자료도 배포했다.
또, 2월 말까지 전체 양돈농장 종사자의 신발과 의복, 퇴비사 등에 대한 환경 검사를 해 주변 오염 여부까지 세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양돈농장에서는 사람과 차량 출입 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씻기, 방역복·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매일 사육 돼지의 임상 관찰을 강화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