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 역량을 높이는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주로 감축정책에 치중돼 있어 적응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이번 특별법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구체적 실행 기반을 담았다.
법안은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와 평가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위험지도 작성,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활성화 등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하도록 해 기후위기 대응을 체계화하고, 적응산업 발전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보험 개발과 운영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실현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조항 신설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는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제정법이 신속히 통과돼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다음 달 국회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 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지자체·전문가와 함께 정책 보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