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홍성광)는 지난 10일 지리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 엽구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일원에서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산청군청, 자원활동가, 지역주민 등 4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올무와 창애 등 불법 엽구 8점을 수거했으며, 폐비닐 등 농가 부자재와 방치된 쓰레기 35kg을 함께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효경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일원에서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산청군청, 자원활동가, 지역주민 등 4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올무와 창애 등 불법 엽구 8점을 수거했으며, 폐비닐 등 농가 부자재와 방치된 쓰레기 35kg을 함께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효경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