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한 현직 검사 헌법소원 각하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한 현직 검사 헌법소원 각하

기사승인 2026-02-11 13:56:07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현직 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해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청 전환에 따라 검사 신분을 공소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올해 9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며,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