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 3회, 금융감독원 3회 등 총 6회에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 동안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점검·검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수시검사 2회와 점검 1회 등 총 3회에 불과했다. 이 중 수시검사 1회는 서면검사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은 단 한 차례의 점검·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한적인 점검·검사를 통해서도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빗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목적에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이 포함됐음에도, 전산 입력 오류 가능성 등 핵심 리스크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9일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점검 착수 이틀 만에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핵심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원인을 신속히 특정한 점을 두고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출신 인력의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 인원은 총 16명이며, 이 중 7명이 빗썸코리아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과 업계 간 인적 교류가 감독의 독립성과 엄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오지급 사고는 실제 시장 가격 왜곡과 이용자 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약 9800만원에서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약 17% 하락했다. 반면 같은 시간대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에서는 9800만원대를 유지해 최대 1700만원에 달하는 이례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설정해 둔 스탑로스(Stop-loss)가 발동돼 보유 코인이 저가에 자동 매도되거나,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이용 계좌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하는 등 연쇄 피해가 발생했다.
빗썸이 제출한 '강제청산 피해 규모'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가격 급락으로 강제청산된 사례는 총 30건, 피해 금액은 약 5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공백 등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은 미회수 비트코인과 매각대금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력이 수반되는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금융당국 또한 전체 가상자산 업권의 전산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장부거래와 실시간 보유자산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