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국회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전제조건’ 공식 제시…“주민투표·재정분권 선행돼야”

경상남도, 국회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전제조건’ 공식 제시…“주민투표·재정분권 선행돼야”

기사승인 2026-02-11 18:27:15 업데이트 2026-02-11 19:37:54

경상남도가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주민투표 실시’와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개선’ 등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공식 제시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완전한 지방정부’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통합 로드맵 공유와 특별법 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지방자치 개편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특히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직접 선택해야 통합 이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입법권·재정권·조직권 이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센터장과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연대 상임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통합 자치단체가 독자적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권한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령 등에 의해 제약받는 자치입법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입법·행정 특례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경남도는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재정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8대2 수준의 국세·지방세 구조를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과 자치권 확보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경남-부산 통합 자치단체 특별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도민 81.1%가 주민투표를 원한다는 점을 근거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

한편 경남도는 토론회에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3대 핵심 입장인 △주민투표 △실질적 자치권 확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 추진 방침을 설명하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청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