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파크골프장 휴장 놓고 공방…국민의힘 "60일 과도" vs 시 "발표 사실 없어"

창원 파크골프장 휴장 놓고 공방…국민의힘 "60일 과도" vs 시 "발표 사실 없어"

기사승인 2026-02-11 18:52:29 업데이트 2026-02-11 19:38:35
대산파크골프장

창원시 파크골프장 장기휴장 계획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과 창원시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약 60일간의 휴장은 과도하다”며 축소를 촉구했고, 창원시는 “60일 휴장을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승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일동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여간의 파크골프장 휴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다”며 “시민의 운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기휴장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의 운동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새 휴장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호계·대산 파크골프장 공사의 조기 준공과 사하공원 파크골프장 개방을 촉구하고 팔룡공원·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등 신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현재 휴장 일수를 논의 중일 뿐 60일 휴장을 발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어 “‘60일 휴장’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김해·밀양·양산·창녕 등 낙동강 인근 지자체도 평균 57.7일가량 휴장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잔디 보호를 위해 3~4월 유사한 기간 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산 파크골프장은 90홀, 13만3000㎡ 규모로 하루 평균 1600여 명이 이용해 잔디 훼손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천부지 특성상 농약과 비료 사용이 제한돼 자연 생육에 의존해야 하므로 잔디 뿌리 활착과 새잎 전개를 위해 2개월 내외의 휴장 기간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3~4월은 잔디 생육과 시설 개·보수가 동시에 이뤄지는 핵심 관리 기간”이라며 “무리한 휴장 단축은 코스 품질 저하와 장기적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60일 휴장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7일가량 앞당겨 개장했다”며 “올해도 잔디 생육과 구장 상태에 따라 조기 개장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권역별 파크골프장 6개소, 99홀을 추가 조성 중이라며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